동물권행동 카라, 민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사진전 개최

[환경일보] 8월31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과 함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764) 통과 촉구를 위한 사진展을 개최했다.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가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인 가운데, 카라는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고 5만인 동의가 달성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됐지만 여전히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카라와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 내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이어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사진展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인이 참석했다.

개회사 포문을 연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물은 지각력 있는 존재이다. 개정안 통과를 통해 부수적인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도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며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심상정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외친 지 10년이 되었고, 이제는 동물을 권리 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동물학대 등 향후 입법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법사위에서 충실히 본 법안을 논의해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간 의료폐기물로 처리된 동물 사체의 화장 의무화 법안을 언급한 한준호 의원은 “민법 개정안은 크게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은 ‘동물해방’ 저자인 피터 싱어를 언급하며 “생각을 가진 모든 생명에 대한 공감, 감정이입이 우리사회에 확대된 것이고, 생명윤리에 크게 공감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확대되는 큰 디딤돌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황운하 의원은 동물은 당연히 물건일 수 없음을 강조하며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은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이 이뤄져야 함을 전했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사진전은 8월31일(수)부터 9월2일(금)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상시 전시된다.

국민동의청원을 이끌고 본 사진전을 공동 진행한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기획팀장은 “이번 사진전에 전시된 동물의 모습을 통해 절대 물건일 수 없는 그들의 법적 지위를 국회가 다시금 인지하고, 이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