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5일 EPA 스테판 존슨(Stephen Johnson) 행정관이 사인한 대기청정시계(視界)규칙(Clean Air Visibility Rule)을 통해 미국 국립공원과 황야지역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본 규칙을 통해 각 주는 특별보호지역에서 시계에 영향을 미치는 낡은 산업시설과 발전소가 무엇인지 지정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가시성을 복원한다는 대기청정법의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주는 이후 배출규제 타입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각 시설은 배출에 대한 컨트롤을 실시해야 한다. 본 규칙을 통해 가시성, 대기질, 인간건강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대기방사능실 제프 홈스테드 조행정관은 “미국 국립공원과 황야지역이 새로운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됐다”고 말하고 “대기청정시계규칙은 청정운송수단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발전소배출규제가 결합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보호청이 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규칙은 남동부 및 남서부 공원의 가시성 향상작업에 약 2억4000만달러가 투입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본 규칙은 또한 매년 84억~98억달러(8조6000억~10조원)에 이르는 상당한 건강편익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약 1,600명의 요절(premature death), 2,200명의 비치사성 심장발작, 960명의 입원, 그리고 1백만여명의 결석/결근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다. 본 규칙에 사용되는 연간총비용은 14억~15억달러(1조4000억~1조5000억원) 정도다.
본 규칙은 각 주가 1962~1977년 사이에 건설된 시설의 적절한 배출규제를 지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잠정적으로 시계악화오염물질을 연간 250톤 이상 방출한다. 대상시설은 펄프공장, 정제소, 제련소 등의 대규모 산업시설과 산업용 보일러 등을 포함, 총 26개 카테고리에 달한다.
<자료 2005-06-16 미국 환경보호청 / 정리 김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