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급 소속 IMO 관련 전문가 7명이 올 상반기 중에 개최된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선박설계·설비 전문위원회 등 8개 IMO 회의결과를 소개했다.
설명회에서는 특히 ‘해상인명 안전협약’의 대폭 개정으로 선박건조 기준 및 설비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별 발효일자와 우리 조선업계 및 해운업계의 대처방안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또 일정기간 이상을 기본적인 정비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체강도 기준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목적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기준 제정 논의 상황도 상세히 설명됐다.
해양부는 설명회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각종 IMO회의에 의제문서 형태로 제출, 우리 업계의 입장과 이익이 국제기준 제·개정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