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2050 탄소중립과 미래 금융의 중요 요소로 ‘NBS’ 주목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자연 관련 ESG 체계’, 2~3년 이내 확립 전망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자연이 비즈니스의 우선순위가 됐다.”
오일영 IUCN(국제 자연보전연맹) 국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NBS(자연기반해법) 및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열린 ‘2022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메시지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세계 경제는 2050 탄소중립과 미래 금융의 중요안으로 ‘NBS’를 주목되고 있다. NBS란 기후변화를 비롯한 인간에 의해 초래되는 문제를 자연 기반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생태계를 보호함과 동시에 재해, 기후변화, 식량, 건강 등 인류사회와 생물다양성 모두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은 ‘기후대응’의 상위 개념
2, 3년 이내 국제적으로 대폭 확산
‘자연기반해법’과 ‘기후대응’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쟁점을 구사한다. NBS는 보다 상위 개념으로 생태적 리스크, 기후변화, 환경오염을 동시에 조치하는 포괄적 전략이다.
또 자연분야는 기후분야와 달리 비즈니스 지역의 자연 환경에 의해 일차적으로 좌우되며, 산업별 공급망, 자연과의 연관성에 따라 접근 방식이 상이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오일영 IUCN 국장은 “이미 G20 환경장관회의, 제5차 유엔환경총회, EU 지속가능한 금융과 텍소노미 등은 NBS 관련 국제적 논의를 발 빠르게 진행했다”며 “그 결과, 기후위기와 자연‧생물다양성 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각 국가‧국제기구‧기업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기후’ 관련 ESG 정책이 강화돼 왔다면, 다음 단계는 자연‧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한 ‘자연’ 관련 ESG 체계가 “2~3년 이내에 급속히 확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 국장은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관련 보고와 공개 절차는 이미 수립된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절차에 연계되는 방식으로 추진돼 “향후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포스코, 올해 6월 TNFD 가입
생물다양성 보존 및 정보공시에 적극 동참
우리나라 기업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가고 있다. 포스코의 이정엽 ESG그룹장은 “포스코 비욘드 숲을 조성하고 강재 관수시스템을 적용해 산림조성 및 복원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포스코는 국내 사업장의 생물다양성을 고려해 제철소 공장 및 외곽에 그린존(Green Zone)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 올해 6월 TNFD에 가입해 생물다양성 보존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정엽 그룹장은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 추진 활동과 실적, 사내 기준 등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중”이라며 “신규 사업 추진 시에서도 생물다양성 이슈를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생물다양성 정책, 활동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 준비해야
나고야 의정서 규정 등에 대한 이해는 필수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전략’을 발제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자연기반 ESG 리스크 유형에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나고야 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이해 즉, 각국의 법령을 조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SK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용 전무는 “산업계에서 탄소감축에 대한 이해와 노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반면,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존에 관한 고민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현 상황을 직시했다.

이 전무는 “곧 구체화 될 TNFD 체계가 기업에 주는 위기 및 기회 요소를 잘 살펴, 각 사업 주체들이 사업 전반에 NBS를 어떻게 잘 구현해 갈지, 금융기관 차원에서는 어떤 솔루션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 후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NBS, TNFD 등 인식 제고가 우선
환경부 “재무정보 공개대상·항목 개편 및 확대 계획”
NBS, 기후변화 대응,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한나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의사결정자들이 NBS, TNFD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ESG 평가 등을 그저 규제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 인류를 위한 사회적 행동으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정보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며 ‘광역시, 대기업 등 재원이 많은 곳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 등은 정보의 부재뿐만 아니라 재원 및 역량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다수의 민간업계에서 ESG 평가를 위한 노력을 하려 해도, 방법조차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 조현수 녹색전환정책과장은 “환경정보공개제도와 각종 재무정보 공개제도는 목적이 다르지만, 두 제도가 요구하는 항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IFRS(국제회계기준) 공시기준 등을 고려해 공개항목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