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식품 판매업체 농·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성 여부 검사 의뢰

용인시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 /사진제공=용인시

[용인=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시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해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해 왔지만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시민 청구제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청구제를 이용하면 시민이나 관내 집단급식소, 시민단체 등이 직접 마트나 식품 판매업체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여부를 검사 의뢰할 수 있다.

부패나 변질된 식품이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식품, 개봉된 가공·조리 식품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위해선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위생과로 팩스나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에 기재된 수거 희망 점포를 방문해 신고 식품을 수거한 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에서는 요오드나 세슘 검출 여부를 조사하며 결과는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용인 관계자는 “방사능 노출 우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시행한다”며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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