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9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이번 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8월31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청원 운동을 선포한 이후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했고 시민들의 참여를 절박하게 호소했다.

특히 이번 달 24일 3만5천명이 결집한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한 과제로 확인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결의했다.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럼에도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서 포스코와 삼성물산 등 민간 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시민사회는 향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5만 행동 달성의 경과와 의미를 설명하고 국회에 대한 요구와 행동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자료제공=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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