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안전 분야에 회원국 감사제도(MAS)를 도입해 2006년 하반기부터 회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번 자격증 취득은 우리나라의 감사수감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IMO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5월 IMO 평가대응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관을 본부장으로 한 관련부서 및 정부권한대행기관이 포함된 MAS 대책본부를 공식 구성하는 등 MAS 수감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IMO 감사의 주요 감사내용은 해양안전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실태, 해양안전관리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및 정부권한 대행기관의 적절한 감독여부 등이다.
<조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