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지역존중 입각한 특별법 제정, 책임공감 필요

원자력발전은 대부분의 화석연료 사용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발생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로는 환경사고를 우려해 반대되는 한편, 친환경적 에너지로 부각되고 있어 이중적 판단의 대상이기도 하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강방사선 세기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고준위방폐)는 골치 아픈 숙제다. 고준위방폐는 재처리 사용이 가능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이후 발생한 고준위방폐 약 1만8000여 톤을 원전 내 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역대 정부들 모두 단물만 빼먹고 해결 노력은 없이 다음 정부로 떠넘겨왔다.

한동안 찬밥 취급 받던 원전은 확대를 목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시 힘을 받으면서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주목되고 있다.

특별법은 세대간 형평성이 강조되고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전담 관리기구 신설, 원전 내 저장시설 설치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단기간 내 어떻게 사회적공론화와 합의를 이루느냐가 될 것이다.

의회에 공론화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프랑스의 에너지정책은 100년을 내다본다고 자부한다.

독일은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 개발국이지만, 사회적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 내에는 원전을 짓지 못하고 해외수주만 따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스웨덴의 에너지정책은 자원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1970년 산업혁명 중 석유파동으로 곤란을 겪으면서 원자력을 선택했다.

또한, 원전 시작과 동시에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을 정해 필요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이뤄갔다. 국민과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과학기술을 알게 했다.

스웨덴 포스막(Forsmark)에 방폐장을 유치한 것은 보상금 액수가 아니라 인내와 존중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와 사회적 합의의 결과였다.

오래전 스웨덴 원전전문가는 한국이 만약 중저준위방폐장 유치를 위해 보상금액을 조건으로 내걸면 고준위방폐장은 유치가 불가능할 것이라 단언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사회적합의와 관련한 원칙이 없다 보니 주민을 배제한 전문가 중심의 추진이 계속되면서 논란과 분규가 이어졌다.

‘폐기물처리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폐기물은 국민의 삶과 더불어 발생하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정서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 국민, 특히 미래세대들을 대상으로 원전의 장단점과 과학기술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언론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의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15년간 연구 보고 후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방폐법을 개정한 프랑스의 사례, 오랜 기간 대중의 사회적 책임을 주지해 이룬 스웨덴의 사회적 합의를 배워야 한다.

원전 관련 모든 이슈들은 국익과 지역사회 존중에 입각해서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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