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 “자원재활용법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로 시민 혼란 방지”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환경부는 2021년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2를 일부 개정했고,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강화'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환 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이종환 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대폭 강화되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시행이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을 모르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 없이 즉시 단속에 들어가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남은 한 달간 부산시 차원의 대규모 홍보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더라도, 연초에 게시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내용(’22년 2월 기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대폭 강화될 예정인 일회용품 규제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안내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과 한 달 뒤면 시행될 규제에 대해 그 규제내용을 업체 종류별로 세분화해서 안내하고, 사용(판매)금지 품목과 무상제공금지 품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홍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컵,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지의 판매 자체가 불가해지는 등 그동안 습관화됐던 것들에 제한이 가해지면서 일상생활 속 불편함이 이어질 것이다”라며, “그러나 일회용품 줄이기 및 환경보전은 국가차원을 넘어 인류 전체가 직면한 중대과제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규정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빨대, 젓는 막대 등 사용억제 ▷일회용 광고·선전물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일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을 금지(단 제과점업은 사용억제)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일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사용억제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은 일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등은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에서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일회용 우산비닐은 사용억제하고, 일회용 광고·선전물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물품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은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에서는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을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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