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2년 유예 끝에 기약 없이 또 미뤄져

[환경일보]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온전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에서 컵줍깅’ 행사를 진행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10일 도입을 예고했다.

하지만 시행까지 1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월20일,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 시기를 12월2일로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23일, 환경부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이 또 다시 후퇴시켰다.

게다가 반납 방식 또한 동일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됐다.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에서 컵줍깅’ 행사를 진행한다. /자료제공=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천에서 컵줍깅’ 행사를 진행한다. /자료제공=인천녹색연합

하지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에 따르면, 제주도는 11개 브랜드가, 세종은 15개 브랜드가 해당 지역에 단 한개만 있다.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1회용컵을 이용한 소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매한 매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자마자 효과는 미비하고,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며 곧바로 폐지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 47개 환경운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면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줍깅’을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줍깅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1회용 컵 현황을 파악하고, 수거한 컵을 브랜드별로 분류한 데이터를 환경부로 전달할 예정이다.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한국환경회의와 발맞춰 시민들과 함께 ‘인천에서 컵줍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22일과 11월5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평역에서, 11월11일 금요일에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인하대 후문에서 컵줍깅을 진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천에서 컵줍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는 한국환경회의를 통해 환경부로 전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