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더스트 불법매립 및 허위 발생·처리 드러나

[환경일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쌍용C&E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염소더스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유해오염물질이다.

쌍용C&E가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은 것은 폐기물 투기금지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금지한 형법을 위반한 것이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문제가 제기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의 시료 검사와 불법매립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에 나섰다.

10월15일 쌍용C&E 동해공장 내 6곳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1차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매립 된 콘크리트에서 염소가 기준치의 40배가 넘게 검출됐다. 납과 카드늄 등의 중금속도 기준치의 24배나 검출됐다.

10월18일 2차 조사에서는 불법매립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쌍용C&E 동해공장 정문 앞 잔디밭에 매설된 콘크리트를 시추한 결과 2.5m의 시추기로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포장이 돼 있었고, 그 깊이는 무려 4m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업, 제철업계 모두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시멘트업계만 제자리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시멘트업계에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전업, 제철업계 모두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시멘트업계만 제자리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시멘트업계에만 느슨하게 적용되는 배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쌍용C&E가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하고 2015년 이후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염소더스트는 폐합성수지류의 사용량에 따라 발생량이 정해진다. 통상 시멘트 소성로 반입 폐기물의 염소 농도 기준은 2%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 2020년 의성폐기물 쓰레기산의 경우 최대 51%에 이르는 염소가 검출됐고, 평균 22.4%의 염소가 검출됐다.

쌍용C&E는 2015년~2020년까지는 매년 약 13만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부연료로 사용했다. 6년간 처리한 양은 78만톤이 넘는다. 여기에 2020년에는 70만톤의 폐합성수지 처리능력을 갖추기까지 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015년 이후 7년간 처리한 폐합성수지 총량은 적어도 100만톤이 넘고, 염소더스트 발생량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은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염소 성분은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불법 매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중금속 침출수 유출로 주민건강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재활용을 명분으로 시멘밀에 염소더스트를 혼합해 시멘트를 제조·유통했다면 건물의 안정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쌍용C&E는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를 하고, 불법매립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불법 사실이 탈로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심각한 범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꾸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표방한 쌍용C&E의 행태는 후안무치(厚顔無恥)와 표리부동(表裏不同)의 극치”라며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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