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제33조에 근거하는 “일본내 사업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다이옥신류 삭감을 위한 계획”의 변경안을 지난 6월 20일, 공해대책회의 간사회를 통해 통과시켰다.


환경성은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제33조 규정에 근거, 2000년 9월 29일에 “일본내 사업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다이옥신류 삭감을 위한 계획”을 정하고 2002년도 말의 다이옥신류 추계배출량 기준 삭감목표랑을 843-891 g-TEQ로 하여(1997년도 기준 88.2-88.5% 감소) 다이옥신류 삭감대책을 추진해 왔다. 2004년 9월 공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03년 다이옥신류 추계배출량은 1997년도 기준 95% 삭감돼,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계획한 바는 이뤘지만, 중앙환경심의회는 2004년 11월 12일, 다이옥신류는 환경중에서 분해가 어렵고 한번 배출된 다이옥신류는 축적성이 있는 등, 장기적으로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상정했다.


이를 근거로 환경성은 한층 더 다이옥신류 삭감대책을 진행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의 검토를 받아 “일본내 사업활동에 따라 배출되는 다이옥신류 삭감을 위한 계획” 변경안을 정리했다.


본 변경안에 대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국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집된 의견(의견제출건수 14건, 의견 총수 74건)을 근거로 수정을 실시, 지난 6월 20일 공해대책회의 간사회에서 본 계획의 변경을 최종 승낙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폐기물 저감대책 등 각종 대책을 통해 2010년 다이옥신류 배출총량을 2003년 대비 약 15% 삭감한다.
 2004년 5월에 발효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조약(POPs 조약)에 대응하여 ‘이용가능한 최선의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ies : BAT)’ 및 ‘환경을 위한 최선의 관행(Best Environmental Practices : BEP)’을 도입, 배출삭감을 추진한다.
 신속하고 저렴한 측정방법을 도입한다. 이로써 효과적/효율적으로 다이옥신류를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자료= 일본 환경성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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