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벤 브래드쇼(Ben Bradshaw) 지역환경, 해양 및 동물복지 장관은 지난 6월 29일, 매립 디렉티브(Landfill Directive) 실행의 마지막 단계를 위한 주요 일정과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본 결정은 환경식품농촌부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매립지 운영을 관장하는 규제에 대해 전문가에게 구한 최근의 자문 결과를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이뤄졌다.


자문은 특히 EU 개별 회원국이 설정해야 하는 기술적 기준들과 검사방법에 관한 견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여기서 기술적 기준들은 매립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준들은 유해폐기물과 불활성 폐기물에 적용되며 향후 검사에 통과한 폐기물만 매립될 수 있다.


환경식품농촌부는 디렉티브와 관련,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정했다.


 ‘단일폐기물(monolithic waste)’ 폐기물반입기준(Waste Acceptance Criteria : WAC)을 7월 16일을 기해 발효함.
 매립 단일폐기물의 물리적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함.
 매립 불활성폐기물의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 PAH) 제한수준을 설정함.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매립 폐기물의 특징을 기재하도록 책임을 부여함.
 기존 매립규제를 개정함. 이를 통해 동 규제가 특정 상황에서 비유해성이며 젖은 상태인 준설폐기물 처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함.
 타이어의 전체 혹은 일부를 내년 7월 16일부터는 매립시킬 필요가 없음. 액체 폐기물은 2007년 10월 30일부터는 비유해성 폐기물 매립지에 반입될 수 없음.
 모든 비유해성 폐기물은 2007년 10월 30일부터는 매립되기 전에 전처리과정을 거쳐야 함.


이와 같은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매립규제(The Landfill (England and Wales) (Amendment) Regulations 2005)는 지난 6월 21일 의회 통과를 거쳤다.


<자료=영국 환경식품농촌부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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