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환경식품농촌부와 폐기물산업계가 금년 7월부터 발효된 신규 유해폐기물규제의 내용을 각 기업에 공지하기 위해 팀을 공동 구성했다. 정부와 폐기물산업계는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상황을 체크하고 법제정이 자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벤 브래드쇼 환경식품농촌부 지역환경, 해양 및 동물복지장관은 “기업들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야 처음으로 자기업에서 유해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으며 이는 본 규제의 함의가 완벽히 이해/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은 폐기물처리업체나 환경청에서 수득할 수 있다”며 “기타 지원 및 폐기물최소화 권장사항은 인바이로와이즈(Envirowise) 웹사이트에서 수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바이로와이즈는 이미 생산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소를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규제로 제품이 가지고 있는 화학성분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형광등 등 일상 생활/업무용품들은 유독성, 부식성, 자극성물질 목록에 수록됐으며 석면, 폐유, 산업용 화학물질 등은 ‘유해(hazardous)’ 성분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특히 중소기업이 자기업이 유해폐기물을 배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16일을 기해 폐기물수용기준(Waste Acceptance Criteria : WAC)이 쓰레기처리장으로 매립되는 모든 유해폐기물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폐기물에 함유된 물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기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짓기(characterisation)’ 작업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회수 혹은 안전하게 폐기하는 데 있어 수행돼야 할 작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작업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매립지운영자 간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유해폐기물 배출기업은 매립용 폐기물의 WAC 충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단계에서의 평가가 필수적이 된다. 본 규제는 영국에서 생산업체부터 처분 혹은 처리시설까지 유해폐기물을 추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작업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폐기물관리산업을 대표하는 환경서비스연합(Environmental Services Association) 덕 하젤(Dirk Hazell)은 “우리는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은 능숙한 적격 관리업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 환경서비스연합 회원사들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영국 기업들과 함께 일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권고사항과 폐기물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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