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관계 법령 따른 60여 가지 의무사항 이행 확인

산림청이 하반기 산림사업장 안전 점검을 시행하기 전, 점검자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하반기 산림사업장 안전 점검을 시행하기 전, 점검자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1일부터 약 4주간 하반기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산림청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소속기관 사업장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 담당자가 참여해 산림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일제 점검한다.

현장점검은 안전보건 점검표를 활용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이행 및 개선 여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60여 가지 의무사항을 안전보건 계획 및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은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근로자의 고령화 심화 등으로 산업재해에 취약하므로 지속적인지도·점검 및 안전보건 강화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점검으로 산림사업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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