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우수조례 심의 의결

[경기=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1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2022년 위원회 연찬회와 4분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원희 한경대 총장이 “지방자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자치 2.0”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위원들 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는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추천할 ‘22년도 우수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되는 우수조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아 18건을 심사·선정하였고, 이들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표창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며 시상은 내년 2월에 실시된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8명의 도의원과 6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와 우수조례 선정 등 심의와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박옥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달 새롭게 구성된 입법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개정 지방자치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이번 연찬회가 많은 도움이 되고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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