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과 습지 사라지면서 멸종위기 처해

[환경일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대전 갑천 탑립돌보 인근에서 큰고니 무리와 함께 월동하는 고니 1개체의 월동을 확인했다. 대전에서 고니의 월동이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최초이다.

큰고니는 140㎝이며 고니는 120㎝로 크기에 차이가 난다. 큰고니는 부리의 노란색이 더 넓고 무늬가 뾰족한 형태이며 고니는 노란색이 적고 둥근 형태의 무늬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3일 혹고니(천연기념물 201-3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가 확인되고 이번에 고니가 확인되면서 갑천에서는 국내 월동하는 고니 3종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하천이 됐다.

갑천에서는 국내 월동하는 고니 3종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하천이 됐다. /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갑천에서는 국내 월동하는 고니 3종이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하천이 됐다. /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고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201-1호로 지정된 법적보호종이다. 큰고니에 비해 국내에 도래하는 개체수는 매우 적다. 1999년 환경부 전국 조류동시센서스결과 792개체가 확인된 후 2021년 2개체로 급감한 종이다.

국내에 이렇게 급감한 것은 갯벌과 습지가 사라지면서 멸종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약 2만개체가 월동하는데, 지난 10여 년간 1/3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다.

대전에는 매년 큰고니가 약 20개체 내외가 월동해왔지만 고니가 확인된 적은 한번도 없다. 월동 중인 큰고니 9개체 무리에 1개체가 함께 월동 중이다.

세종시 장남평야에서 월동중인 고니와 같은 개체일 가능성도 있다. 잠시 갑천에 이동을 해서 확인 된 것인지 다른 개체인 것인지는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고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201-1호로 지정된 법적보호종이다. /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고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201-1호로 지정된 법적보호종이다. /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최근 갑천에는 고니 외에도 혹고니, 노랑부리저어새, 호사비오리등이 확인되는 등 꾸준히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도심하천에서도 멸종위기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밀한 겨울철새 서식현황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대전시는 정밀조사를 토대로 한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정밀 겨울철새 조사와 서식처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생태환경 교육공간으로 활용해 시민들과 서식처 보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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