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 캠페인 시작
법의 사각지대 놓인 미등록 아동··· 의료기관이 바로 출생 신고 가능해야

배우 천정명이 세이브더칠드런의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이브더칠드런
배우 천정명이 세이브더칠드런의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에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이브더칠드런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2021년 3월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가 홀로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모인 A씨는 2020년 8월 빌라에 아이 혼자 남겨둔 채 이사 갔고, 아이는 수개월 동안 방치돼 사망했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안된 미등록 아동이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아동은 출생등록을 통해 성명권, 국적 취득권, 건강보험, 의무교육 등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일 없는 아이들’은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학대, 유기 등 인권침해 상황에 방치된다. 출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5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간 출생 미등록 아동학대는 2018년 95건, 2019년 89건, 2020년 74건, 2021년 74건 등 연평균 83건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69명이며, 이 중 101명은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받았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배우 천정명과 함께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 ‘당신의 이름을 보태주세요’를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참여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으로 알리는 제도로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7조에 따르면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누락 없는 출생등록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 제4차 건강가족기본계획, 2022년 출생 미신고아동 보호 대책 등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해를 넘긴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민간 조사 역시 정보 접근에 대한 한계가 있어 출생 미등록 아동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캠페인에 참여한 배우 천정명은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회보장제도의 많은 부분에서 제한받게 된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출생신고다”라며 “아이들이 태어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서명을 모은다면 아이들은 분명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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