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면서 경관법이 입안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지금까지 사회각층에서 지속적으로 경관법의 필요성을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자리에서는 의견의 수렴방법, 법안의 시기 등과 관련한 반대 의견 또한 적지 않았다. 이에 법시안을 작성하는데 참여했던 주신하 소장(가원조경기술사무소)을 만나 '경관법 제정'의 과정과 공청회 이후 위원회 분위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주신하 소장과의 일문 일답.

@ 경관법시안 작성의 과정은?
경관법 제정은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제기되어 온 요구를 받아들여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에서 올초 대통령 보고때 이를 보고하고 추진했다. 건교부는 이를 주택공사에 의뢰하였고 이에 주택공사와 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 등 관련 학회가 경관법 시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 경관법에서 정의한 경관의 주된 내용은?
경관은 건물, 자연, 도로 등과 같은 가시적인 대상을 말하는 것이다. 법안에서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도시의 스카이라인(sky line), 가로의 연속성, 자연경관, 문화재 구역 등은 물론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색채, 높이 등의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 경관법제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의견은 위원회 내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건교부는 법안 상정때까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율을 이뤄내 법안이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조만간 있을 회의에서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 타 부처와의 협력문제의 추진은?
현재 환경부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안에 '자연경관심의 제도'를 두는 등 경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농림부는 농촌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개별적으로 준비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도 문화경관, 역사경관과 관련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같이 부처들이 개별적으로 경관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안이 추진돼 이에 대한 부처의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경관법이 국토개발과 관련한 법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교부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판단한다.

@ NGO등 의견 수렴에 대한 부분은?
민간, 타부처와의 의견 조율장치로 공청회를 선택한 것이고 이번을 그 첫번째로 생각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결정된 바 없지만 국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여러분야 사람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이다.

@ 경관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형성된 도시의 건축물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신도시, 농촌경관, 자연 경관 등을 관리하는데는 매우 유용한 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경관법이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이라 믿는다.

@ 현재 법시안이 통과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부처간의 협의 부분이다. 일부에서 타부처와의 법안 공동발의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법안심사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측도 노력할 것이다.

주 박사는 우리보다 앞서 경관법을 제정한 유럽 여러 나라들을 둘러보기 위한 12일간의 출장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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