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김한겸)는 민족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5일부터 15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가위를 맞아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부정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등시장질서가 교란되는것을 차단하여 소비자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한 원산지표시 대상 전 농산물 및 가공품을 취급하는 대형 할인매장.일반 도.소매업소. 식육점.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농산물을 혼합판매 하는행위,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등을 중점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23조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 송치 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