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치솟는 고유가 속에서 석유 등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얼까? 최근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넘는 등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 총괄실 오대균 팀장을 만나 앞으로 국내 에너지 환경과 시책, 대응책에 대해 들어봤다.

-바뀐 에너지 환경에서 에너지 시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는 에너지 문제하면 1,2차 오일쇼크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쇼크와 같은 환경이 아니라 유가가 80불씩 지속되는 환경이 된다.
이에 기존의 에너지 환경에서 만들어진 에너지 시책이 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에너지 시책은 어떤 방안을 쓸 것인가가 문제이다. 규제를 줄 것인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자발적인 형태로 민간이 참여하게 할 것인가. 어떤 제한조건을 주고 디자인 할 것인가. 이에 따른 부담해야 하는 재정등 비용의 전가형태가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유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바뀐 에너지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 않는 시책이행이 많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바뀐 환경에서 소비자와 산업체의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 변화이다. 다만 신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선택되고, 그것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문제이다. 사실 소비자나 산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선택할 때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전문적인 기간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고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활용토록 하는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상품을 선택하거나 구매할 때, 대부분 이미지나 디자인이 중시됐지만 앞으로 바뀐 에너지 환경에서는 에너지관련 정보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각 산업체에 에너지 진단을 의무화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에너지 관리인을 산업체에서 채용해 에너지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빨리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아·태 6개국 파트너십이 갖는 의미는?

"아·태 6개국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기술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존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가장 큰 단점은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2년까지 밖에 효력이 없는 매우 단기적인 의정서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6개국 파트너십은 이런 단점에 대한 보완가능성이 존재한다. 2030년이 또는 2040년이 될지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기술과 실질적인 투자에 관해 보안할 수 있다. 이번 6개국 체제가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준다면 또 상당한 부분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향후 11월에 열리는 6개국 회의는 성명서에서 발표한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두고 각국이 정책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서로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는 분명히 또 다른 의미에서 기후의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른 형태의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언제 도입될 것인가?

"배출권거래제는 유럽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 한가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에서 도입 가능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이 요건이 필요하다. 배출권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해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유럽과는 기본적인 요건과 제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다른 정책들과 상호 비교해서 배출권 거래제가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충분히 크다고 판단돼야 도입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응은?

"기후변화협약은 걸음이 천천히 가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실 국제적으로 기후를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선진국은 뭘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 그만큼 천천히 변하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그런 게 외국에 있나 보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문제일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도 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방관하거나 할 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에너지 절약사업 등 여러 가지 제도와 체계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국제적인 체계에 맞추어서 개량화해 가면서 천천히 규제도 순서대로 도입한다거나 지원체계들도 강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원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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