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6 마리가 넘는 개 굶겨 죽인 60대, 3년 구형

[환경일보] 양평 개 대량학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성호, 한수진)는 2023년 4월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4일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1256마리가 넘는 개를 굶겨죽인 60대 남성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빗속에서 ‘최악의 동물학대 최고형으로 처벌하라’,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학대 부추긴다’ 등의 피켓을 들고 검찰은 최고형 구형하고 법원은 엄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양평 개 대량학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
/사진제공=양평 개 대량학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

김성호 공동대표는 “돈을 벌기 위해 고의로 1256마리를 살해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동물학대를 관대하게 판결하면 또 다른 동물학대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수진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의 재판결과는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현주소를 알리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엄중한 판결로 번식장 및 펫샵 산업계를 바꾸는 동물운동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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