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 개최

이은주 의원
이은주 의원

[환경일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 처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증적 차원에서 생활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기 급급해 왔던 전국 지자체마다 소각장 확보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고 이로 인한 지역갈등 역시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 과정에서 소각장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장혜영 의원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증언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소각장(매립지)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마포구와 세종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 증언과 전문가 진단,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참석해 입장을 개진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 마련과 발전적 시사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폐기물 소각장(매립지)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은 점점 격화되는 반면, 지역 주민의 안전 및 권리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이은주 의원과 장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적인 공공시설인 동시에 대표적인 혐오시설이기에 행정당국은 주민 소통과 설득에 더욱 공을 들이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과 지역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소각장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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