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의사 면허 제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환경일보] 중범죄를 저질러도 유지되던 의료인의 방탄면허가 사라졌다. 27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받았음에도 또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완전성을 다루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전문가다. 그럼에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게 이미 적용하고 있는 대로 법을 개정하는 것조차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전원합의로 의결안이 만들어진 후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2년간 마치지 않았고,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대로 법안논의가 수차례 지연됐고, 막판 여당은 일부 범죄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의 중심에 의료인이 아닌 국민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수면내시경 중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도 유지되는 현실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넣었지만, 극소수의 범죄자를 퇴출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타 전문직의 금고 이상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자는 연간 1~2명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이런 극소수의 자격미달자들이 의료현장에 남아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철옹성 같던 의료기득권의 특혜를 바로잡은 국회의 책임 입법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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