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선 우리들의 행동이 결국엔 법을 바꿔낼 것”

[환경일보]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 2021년 2월18일 벌인 직접행동에 두산중공업이 ‘시위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고, 원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18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된 민사재판의 1심 선고가 기각됐다.

지난 4월12일 긴급행동에 또 다른 형사재판 2심 선고에서 1심 선고와 동일한 금액인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달리, 이번 민사재판 1심에서는 두산중공업의 소송에 대해 기각을 판결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 회원들이 두산중공업 소송 기각과 관련한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회원들이 두산중공업 소송 기각과 관련한 현수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청년기후긴급행동

두산중공업은 친환경 수성 스프레이로 칠한 론사인을 통으로 교체하며 1840만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 형사재판에서의 상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청년기후긴급행동은 “기업의 사유재산이 아닌,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법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직접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지구 생태계를 착취해 온 국가와 기업에 맞서 아래로부터의 생태적 전환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기후운동 단체로, 2020년 1월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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