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나 모형을 이용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환경일보]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개들을 풀겠다”며 시위를 예고한 대한육견협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개들을 대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5월17일,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에 따르면 “개식용 종식을 언급한 대통령실은 즉각 사죄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사육하는 개들을 풀겠다”고 밝힌 대한육견협회 집회가 취소됐다.

지난 4월25일, 대한육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오는 5월17일 13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육견협회 회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집회 중에 자신들이 사육하는 소위 식용견들을 대통령실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개들을 풀겠다”며 시위를 예고한 대한육견협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개들을 대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제공=카라
집회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언급한 대통령실에 “개들을 풀겠다”며 시위를 예고한 대한육견협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개들을 대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제공=카라

집회 관할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에 근거해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보’를 육견협회에 전달했지만, 육견협회는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개 수십마리를 동원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를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 동물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사진이나 모형을 이용하는 등의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서도 집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사육하는 육견을 대동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함을 판결했다.

현재 대한육견협회는 17일로 예고됐던 집회 신청을 취소한 상태다.

카라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라고 비판했다. /사진=카라
카라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라고 비판했다. /사진=카라

한편, 동물권행동 카라는 대한육견협회가 개들을 시위에 동원하는 것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동물을 동원하는 집회에 대한 반대 청원을 진행해 5천명이 넘는 시민의 탄원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카라 최윤정 활동가는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동물 학대”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향후 동물을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도구로 악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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