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민법 개정안 통과 촉구 1인 시위 진행

[환경일보] 지난 4월27일, 국회 앞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후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5월1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 위한 행동,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시민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휴가를 내어 참여하는 등 민법 개정안 통과의 절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시간동안 1인 시위에 참여한 한 시민은 “밭 한가운데서 짧은 목줄에 묶여 깨끗하고 시원한 물도 마시지 못한 채 물건처럼 방치된 개들이 있다”며 “민법이 개정되어야 동물의 처우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밝히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후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5월1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동물권행동 카라

기자회견 이후 지금까지(5월17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회는 단 1회 개최됐고,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764) 역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실(국민의힘)을 비롯해 간사 권칠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및 정점식 의원실(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민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심사 촉구 요청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안심사는 요원한 상황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활동가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기본적인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동물이 물건처럼 버려지고, 이용당하고, 학대받고,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최근 1200여 마리 동물을 굶겨 죽인 자에게 재판부가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고무적이나 ‘동물의 물건성’이라는 한계로 추가 학대 예방을 위해 피고인에 동물사육 금지 등 실효성 있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5월 중으로는 반드시 법안을 심사하고 시대요구에 따라 통과시킴으로써 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5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동물권행동 카라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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