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업인의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월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새로운 간이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분별한 해루질로 인해 교란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를 1년여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분별한 해루질로 인해 교란된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를 1년여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또한,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검역‧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용역업, 검수‧감정‧검량사업을 포괄하는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영세업체 난립으로 인한 안전관리 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근거를 마련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률안도 같이 통과됐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