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여전히 높아···
사고 막을 기술·비용과 인력 확충 한계
기후위기로 폭염 강화··· 열사병 사망도 처벌 대상?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는 402명이었다. 산업재해 업종별 사망자 중 가장(46%) 많았다. 60세 이상 근로자 사망이 43.5%(380명)에 달했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342명, 5인~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가 365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떨어짐이 36.8%(322명)로 여전히 많이 발생했지만 이 사망자 수치조차 전년 대비 29명이 줄어든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중이지만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2022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223명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6.9%(143명) 증가했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법 시행을 약 6개월여 남겨둔 시점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술·비용과 인력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마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년 7월 첫주 시행됐던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 올해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달(7월)’로 확대됐다. 7월 한 달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촉진 활동과 범국민 안전의식 문화 확산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열사병 사망도 중대재해 처벌 대상
열사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기업은 적절한 휴식과 온열질환(열사병 등)으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적극나서야 한다.
여기에 7월과 8월에 집중됐던 폭염주의보가 6월부터 시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 산재는 152명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올해도 이른 무더위가 시작돼 6월19일 기준 경기 양평과 여주는 37.3도까지 치솟았고, 서울은 34도를 기록해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서쪽 지역은 대부분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를 넘어섰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월16일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물류, 경비, 생활폐기물 등 산업·직종별 유관기관들과 간담회를 열고 직종별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건설현장 등 실외 근로자뿐 아니라 냉방설비 설치가 어려워 외부기온에 따라 실내기온이 영향을 받는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도 폭염에 의한 건강장해가 올 수 있다”고 말하며, “더울 때 규칙적 휴식시간 부여와 휴게시설 설치, 시원한 재질의 보냉장구 지급 등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이 30℃ 이상 폭염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적절한지 집중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황에 맞는 신속한 현장대응과 수요자 맞춤형 기술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본격적인 폭염 전 사전 점검을 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특히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기온에 따라 실온의 영향을 받는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일정 온도를 유지하고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주기적 환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더울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업장 여건 조성에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