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거액의 공사비가 증액되는 등 설계변경이 공사비 부풀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한편 이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자문기구인 설계자문위원회도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정희수 의원은 5일 지방국토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건교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이 발주한 2000년 이후 공사비 100억원 이상 도로공사 총 238건 중 설계변경이 이뤄진 공사는 88%인 202건, 설계변경 횟수는 총 925회이며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는 2조4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는 9월 초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이 공사단가의 10% 이상일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2조4000억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별다른 검증도 없이 사용된 것은 건교부의 무계획적인 사업 진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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