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부지 조성, 세액공제, 탈탄소화 지원 및 공적부조

/자료제공=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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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25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5호, 통권 제227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을 발간했다.’

프랑스는 최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산업 진흥을 위해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기존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동시에 녹색산업 일자리를 확대해 프랑스가 유럽지역 내에서 녹색산업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산업부지 조성, ▷배터리·히트펌프·녹색수소·풍력터빈·태양광 패널 등 녹색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기준 강화,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탈탄소화 지원 및 공적부조,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등이다.

법안은 특히 ‘녹색산업 단지 설립 촉진 및 가속화’, ‘녹색산업 자금조달’, ‘친환경 기업 육성’, ‘녹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총 4가지 우선순위 및 주요 정책에 대하여 15가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프랑스 2030(France 2030)’이라 불리는 340억 유로 규모의 국가투자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미 50년 전부터 대규모 탈산업화를 추진해 온 프랑스의 친환경 선도 ‘녹색산업법(안)’은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저탄소 성장으로 개편 중인 세계의 무역장벽을 인식해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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