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 시행 현장 점검 중요, 지도사·기술사 활동 구분 필요
“중소기업 대상 중대재해법 정착··· 정부 예산 배분이 관건”

양홍석 한국안전보건연구소 대표는 "산업안전지도사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임혜인 기자
양홍석 한국안전보건연구소 대표는 "산업안전지도사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임혜인 기자

[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회장직을 겸임하는 양홍석 ㈜한국안전보건연구소 대표는 본지 인터뷰에서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 제정을 위해 토론회나 세미나를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부처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양홍석 대표는 올해 국회의원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지도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수립한다. 기계, 전기, 화공, 건설안전, 산업보건 분야에서 매해 응시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고, 정부도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활용 방법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들이 산업안전보건지도사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여러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으로 안전보건지도사들이 활동을 하기에는 다양한 현실적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면 지도사와 기술사 활동 영역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전문가인 기술사와 지도사가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명확히 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양홍석 대표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에 대한 정당성과 법적 지위, 시스템, 관련 데이터 등을 법적인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를 산업안전지도사법 제정으로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 대표는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방식을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대재해 방지 대책에 나선 중소기업에 정부지원이 어떻게 얼마나 지원될지가  중소기업 중대재해를 줄이는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해 기존에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규모와 업종, 설비·관리 등 많은 것이 달라 중대재해법 시행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힌 양홍석 한국안전보건연구소 대표를 수원시 권선구 집무실에서 만났다.

양홍석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규모와 업종, 설비·관리 등 많은 것이 달라 중대재해법 시행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임혜인 기자 
양홍석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규모와 업종, 설비·관리 등 많은 것이 달라 중대재해법 시행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임혜인 기자 

모든 업체가 가진 공통의 과제 ‘안전과 보건’

Q.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많지만 그 중 하나가 산재예방시설과 예방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와 공사 기간에 쫓겨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일어나는 사고가 대표적이다. 

건설업을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지된다. 하지만 그렇게 멈춘 기간도 공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재해로 공사는 중지되지만 공기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로써 사고 확률이 더 높아진다. 현재는 공사기간을 준수해 진행시키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된 구조다.

이처럼 공사 기간과 연관된 부분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부분이다. 발주처, 시공사, 건설사 간 합의로 산업재해로 중지된 기간만큼 공사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업 소규모 현장에서는 사고대응 인력 부재로 후속 조치가 없는 경우도 있다.  결국 아무 조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 법 시행 전 남은 6개월 동안 간담회, 세미나 등이 계속 개최된다. 아직도 영세한 많은 중소기업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안전·보건 조직 체계를 중소기업이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국가 지원이 요구된다.

“산재 발생 후 관계자 간 협의로 공기 조정할 수 있어야”

7월18일 한국안전보건연구소 신사옥 입주 및 비전 선포식 /사진제공=한국안전보건연구소 
7월18일 한국안전보건연구소 신사옥 입주 및 비전 선포식 /사진제공=한국안전보건연구소 

Q. 7월18일 한국안전보건연구소 비전 선포식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실용성이 높은 안전보건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월에는 사명을 한국산업보건연구소에서 ㈜한국안전보건연구소로 변경했다. 사명을 바꾼 이유와 이후 추가된 사업이라면

변경 전 사명이 한국산업보건연구소였다. 한국안전보건연구소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보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기업의 작업환경 측정 및 개선지원, 보건관리 위탁업무 수행, 화학물질 정밀분석 위탁 수행, 산업환기 성능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석면 분석 및 조사, 건설현장 원스톱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맞춤형 보건전문 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안전과 보건을 다른 분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회사들은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원하는 니즈에 따라 회사명을 바꾸게 됐다. 향후 안전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션과 비전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있다.

안전 분야 사업 방향은 중대재해 예방을 핵심으로 안전보건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화학공정의 안전보건 확보 등을 특화해 현장과 문제 중심 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연구 프로젝트 참여, 스마트 기술개발 등에 산·학 대외협력을 강화해 안전보건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

양홍석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은 처벌 대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전문가들을 통한 조직 체계 및 안전보건시설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임혜인 기자
양홍석 대표는 "중대재해법 시행은 처벌 대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전문가들을 통한 조직 체계 및 안전보건시설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임혜인 기자

“중소기업, 안전보건 조직 체계 구축 쉽지 않아”

Q.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 대응 여력에 의문이 있다.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안전 장비와 시스템 보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에 의문이 있는 부분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다. 안전보건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중대재해법 시행은 애초 중소기업을 포함해 한번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시행을 2년 유예한 것이다. 중대법 시행은 처벌 대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전문가들을 통한 조직 체계 및 안전보건시설 구축이 논의돼야 한다.

Q.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과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한국안전보건연구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년 1월27일 이후 중소기업에서 1호 처벌 대상이 나오면 전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처벌 대상이 대기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너무 사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준비를 했다면 미비한 점은 무엇이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에 대해 살펴야 다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준비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산이 들어가니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안전보건 조직 체계가 있음에도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 조직 체계가 회사에 맞는 것인지도 확인하고 따져봐야 한다. 산업재해가 일어났다면 심층적으로 사고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작업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다르게 본인 업무 외에도 청소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 모이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 개정에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안전보건연구소 내 분석실 내부 모습 /사진=임혜인 기자 
한국안전보건연구소 내 분석실 내부 모습 /사진=임혜인 기자 

Q. 2020년부터 적용된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이 많다. 중소기업의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시스템과 관련해 어떤 업무를 진행 중인가

화학물질 관리라든지 안전보건 정보 제공, IoT, 플랫폼 부분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측정 대상 물질이 192가지가 있다. 그 물질을 측정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 인력 트레이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작업환경측정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 한 후 시설·설비 등 적절한 개선을 통해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한국안전보건연구소는 측정 대상 물질을 분석할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있다. 진단 및 컨설팅사업부 보유로 측정 결과 환경개선 연계 기술지원 역시 가능하다. 대한민국에는 180개 정도의 기관이 있다. 이 기관에서 작업환경 측정은 했는데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구소는 의뢰를 수탁받아 분석 결과를 내주는 일을 한다.

[양홍석 한국안전보건연구소 대표가 말하는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살리는 한마디]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중 하나가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는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라는 단어를 연상시킨다. 지구는 사람 몸처럼 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오존층 파괴는 냉매에 사용했던 프레온부터 많은 화학물질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한국안전보건연구소는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기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더욱 세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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