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청 행정관 농업자문관인 존 스콜(Jon Scholl) 은 “수천 농가가 대기모니터링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으며 필요하다면 청정대기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단계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러한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우리는 가능한 빨리 모니터링 및 실행단계에 접어 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6년 초에 시작하는 본 2년 간의 모니터링 연구는 오염물질 발산을 측정하는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환경보호청에 제공할 수 있다. 참여 동물사육농장들은 모든 적용가능한 규제에 응해야 한다. 본 협정 하에서 환경보호청은 이들 참여농자들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을 위반하거나 환경대응보상책임확대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과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에서 요구하는 유독물질 발산 보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원에 고소하지 않는다.
<미국 환경보호청,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