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천여 개의 동물사육농장(Animal Feeding Operations: AFOs)들이 미환경보호청의 대기이행협정에 서명했다. 지원기업은 미 전역 37개 주에 이르며 돼지, 씨암탉, 식용조류를 기르는 축산업 농가나 낙농기업들이다.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적절히 표본으로 추출되면 환경보호청은 공식결정을 마감하고 환경보호청 상급이사회(Environmental Appeals Board)에 승인을 요구하게 된다. 상급이사회가 협정을 승인하면 모니터링연구가 실시된다.

환경보호청 행정관 농업자문관인 존 스콜(Jon Scholl) 은 “수천 농가가 대기모니터링 프로세스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으며 필요하다면 청정대기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단계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러한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우리는 가능한 빨리 모니터링 및 실행단계에 접어 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6년 초에 시작하는 본 2년 간의 모니터링 연구는 오염물질 발산을 측정하는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환경보호청에 제공할 수 있다. 참여 동물사육농장들은 모든 적용가능한 규제에 응해야 한다. 본 협정 하에서 환경보호청은 이들 참여농자들이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을 위반하거나 환경대응보상책임확대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과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에서 요구하는 유독물질 발산 보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원에 고소하지 않는다.

<미국 환경보호청,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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