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박람회 참여, 홍보영상 제작, 은행 대출 보증우대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8월23일(수)부터 3주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홍보, 은행 대출 보증 우대, 세무조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장과 일반사업장 임금 비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업장과 일반사업장 임금 비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 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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