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보호주의‧엘리뇨로 곡물가격‧원자값↑, 한우 가격은 되레 ‘하락’
“탄소중립 대비 및 식량안보 위한 한우농가 체계적인 지원 마련 시급”

여야 양당은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안보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산업의 육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및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지원을 위한 한우법 제정에 한뜻을 모으고 있다. 위 사진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 전경 /사진=김인성 기자
여야 양당은 기후위기에 따른 식량안보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산업의 육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및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지원을 위한 한우법 제정에 한뜻을 모으고 있다. 위 사진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 전경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현재 한우 사육농가는 8만9000호로 전체 축산농가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우생산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11.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에 따른 곡물 가격 폭등과 급격한 기후위기로 인한 원자잿값 상승 등의 악재는 생산비 부담으로 직결돼 한우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우 산업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생명 자원이자 세계 유일의 유전자원으로 축산업 생산액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 산업이기도 하다.

또 2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농의 비중이 5만호에 달하며, 번식우 사육은 소규모 고령농의 주된 소득원이 되고 있는 만큼 한우가격 폭락 및 한우 농가의 경영 위험을 방치할 경우 우리 농업에도 큰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대내외적인 위기로 인해 한우 산업은 풍전등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올해 ‘슈퍼 엘니뇨’ 현상에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까지 겹치면서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고, 이는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직결되고 있다. 여기에 한우 도축 증가에 따라 한우 가격까지 하락하며 1마리당 손실폭이 250만원까지 확대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폭등하는 생산비, 식량안보 위기와 국가 경제에 영향

계속해서 떨어지는 출하가와 이와 반대로 끊임없이 폭등하는 생산비로 농가의 경영위기가 확산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의 위기와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에 탈피해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의 한우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 지난해 정부는 축산 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한 한우농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은 ‘한우산업기본법’ 등 한우법을 발의했으며 현재 농해수위 법안소위 공청회와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여야 양당에서 발의한 법의 주요 내용은 한우산업의 육성,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산업 및 한우 수급조절과 도축‧출하 지원, 기업과 기업자본의 생산 참여 금지, 그리고 세계 유일 유전자원인 한우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한우법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및 당면하고 있는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화의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원택 의원은 한우의 특수성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한우법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및 당면하고 있는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화의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의원 합동으로 열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이원택 의원은 “축산법 개정 등을 통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지난 1962년 제정된 축산법으로는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법의 규제, 탄소중립에 따른 가축사육 여건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WTO 출범 이후 축종별 생산품에 대한 FTA 체결내용과 발효기간도 서로 달라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축산법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한우의 특수성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한 한우법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및 당면하고 있는 소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에 대한 최소화의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요즘 우리 한우농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작년 말부터 떨어진 솟값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와 맞물리며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룟값을 비롯한 생산비 급등 및 축산환경과 규제까지 한우산업을 둘러싼 복합적인 변화 속에 한우농가 모두 답답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 축산법, ‘1960년대’ 복합영농 시절 만들어진 법률

이어 지금 협회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우법 제정’으로. 그는 “현재의 낡은 축산법으론 해결할 수 없다. 급변하는 한우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와 식량안보적 가치를 지속‧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며, 신규 한우 후계인력이 유입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현재 축산 관련 법령은 1962년 복합영농 시절 만들어진 법률이다. 그렇기에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는 축산행정 후퇴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가 도출됐다. 첫 번째로는 환경, 동물복지, 수급안정, 개량, 질병 등 축산 행정 수요는 전문화되는데 현행 축산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행정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등 축‘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법 체제’와 축산업 규모에 걸맞은 행정 및 산하 공공조직 확대가 요구되는 ‘빈약한 축산조직’ 등이 지적됐다.

김재민 농장과 식탁 이사는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명확히 하고, 수급조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명문화 및 송아지안정제를 한우안정제로 개편하고, 이를 담당할 별도 조직과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우 유통조직 및 수출 조직에 대한 지원과 육성 ▷한우 유전자원 선발과 유통의 경쟁 체제 도입 및 지원 프로그램 ▷축산행정 조직의 정비와 인적자원 전문성 강화 ▷기능중심의 조직에서 품목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견해도 밝혔다.

법무법인 선우 이석현 변호사는 현재 축산법은 여러 축종을 포괄한 법으로 축산법만으로 한우산업의 발판 마련이 쉽지 않으며 한우 관련 제도 역시 여러 소관 부처에 산재해 있어 환경 문제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선우 이석현 변호사는 현재 축산법은 여러 축종을 포괄한 법으로 축산법만으로 한우산업의 발판 마련이 쉽지 않으며 한우 관련 제도 역시 여러 소관 부처에 산재해 있어 환경 문제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감축 위한 한우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선우 이석현 변호사는 현재 축산법은 여러 축종을 포괄한 법으로 축산법만으로 한우산업의 발판 마련이 쉽지 않으며 한우 관련 제도 역시 여러 소관 부처에 산재해 있어 환경 문제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반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농이 다수인 한우산업의 특성상 소농 보호 규정이 미미하고, 한우의 유전자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기에, 자급조사료 확충 및 사용, 부산물 사료자원화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상곤 경상국립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라는 측면에서도 축산업은 국민의 복지라는 측면 중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우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전 교수는 “국가는 소비자에게 양질의 지방, 단백질, 기타 영양소를 안전‧위생‧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국민의 누려야 할 소비자의 권리기도 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제도적‧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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