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약 84억원’ 주민에 지급해
“도시 위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공간 공공성‧일반성 확보해야”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상황이 인류에 대한 적색경보 상황이라 강조하며, 이대로 가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산업화 이전 대비 2.7℃ 상승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이에 EU를 비롯한 미국 등이 탄소국경조정제도나 IRA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에 공동행동하도록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등의 대규모 발전시설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연의 선물인 햇빛과 바람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입지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이 늘면서 수용성, 개발이익 등의 갈등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역 주민과 발전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해 서로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새로운 해법이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의 가치를 인정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문재인 전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기도 하다.
특히 2018년 국내 최초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를 추진한 신안군의 경우, 주민들에게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전국 최초로 신안군 안좌면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지급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약 84억원이 주민들에게 지급됐다. 2030년에는 전체 군민의 45%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익배당을 받게 된다.
또, 2023년부터는 햇빛연금을 재원으로 한 ‘햇빛 아동수당’도 만들어져 만 18살 미만 군민이면 1년에 두 번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모두 태양광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게 한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주민이익공유제) 때문이다.
신안군, 이익공유제로 ‘인구소멸위기 지역’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이익은 지자체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힘이 된다. 신안군은 2022년 10월 산업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인구소멸위기 위험지역 1위였지만, 햇빛연금을 지급한 이후 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목표치인 해상풍력 8.2GW가 완료될 경우, 군민소득 연간 3000억원, 기업 450여개 유치, 12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안군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설치 지역 대다수는 농산어촌에 해당한다. 대다수 농가의 소득이 급감하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통한 이익공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농업을 지속하기 힘든 농가와 우리의 농업, 농촌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31일 김성환‧김정호‧서삼석‧양이원영‧위성곤‧이용빈 의원,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시민발전이종협동연합회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해법으로 작용한다”며 이를 위해선 이익공유제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에너지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재생에너지는 중요한 핵심경쟁력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궤를 같이했다.
투자 없어도 인근 지역 주민 수익화 가능해
재생에너지의 이익을 공유하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보통 (사모)채권형, 펀드형, 직접사업형, 지분형, 부지임대형, 현물편익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사례 중에서 사업 지분 투자, 채권 구매 혹은 펀드 가입 등에 투자해서 이익을 공유하거나 직접 사업을 추진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투자가 없는 경우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주민들이 부지를 빌려주고 임대료 방식으로 이익의 일부를 나눠 갖거나, 사업자들이 일종의 ‘보상’ 혹은 ‘수용성 확보’ 목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현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부가 REC 추가 가중치 부여로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 1건에서 시작해서, 2021년 5월에 51건, 그리고 2022년 말에 185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 인정됐던 지분형 이외에 투자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채권형과 펀드형으로 확대되면서 주민참여 사례가 증가했다고 분석된다.
한편 발전공기업들도 주로 SPC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자본을 조달하는 한가지 방식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발전공기업들이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가 주민참여 모델로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지자체(의 공기업) 혹은 주민‧시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과 공공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쟁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들이 공동출자한 햇빛새싹발전소는 에너지협동조합들과 학교 옥상 부지를 두고 경쟁을 하면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재생E 공유제로 명시하고 공적 개발 우선시해야”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현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생에너지를 공유재임을 명시하고 공적 개발과 관리를 우선시하지 않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공기업과 같은 공적 주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생E 이익공유제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을 가진 한전과 지역 에너지협동조합의 협력 혹은 발전공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한 제주에너지공사와 해상풍력 개발에 협력할 수도 있다며, 이러한 공공협력을 통해서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의 분산적 특성과 지역경제 효과가 공동체 자산구축으로 이어지려면 우선 소유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윤은상 이사장은 “개별적 민간 소유 공간들도 네트워크 사업모델을 통해 일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시의 인프라 위에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얹어서 구축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공공성과 일반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도시의 공공부지와 도로와 철도, 환경기초시설 등 망 인프라 시설 활용에 집중해야 하며, 내년 5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분산형 에너지 특별법’에 필요한 각종 시행령과 기본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공론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