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임업직불제도 정착에 최선의 노력 다해

동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앞장  /사진제공= 강원도
동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방지에 앞장  /사진제공= 강원도

[강원=환경일보] 이우창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9월 13일 평창군 진부면 재래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의 이해 증진과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캠페인은 평창군, 평창군산림조합,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며,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이행점검 사항, △임업직불금 제도,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임업직불금 수령시 △위탁영림행위, △무단점유, △허위전입신고, △산지 분리등록(쪼개기) 등의 사항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직불금 신청자는 유념해야 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농업과 달리 임업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경작사실 여부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부정수급 우려가 높으므로 임업직불금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업직불제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7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관내 10개 시ㆍ군 직불금 신청자 846명 중 20%인 170명을 임의로 표본 선정하여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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