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치료기관 강남을지병원, 3억원 못 받아 치료 포기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환경일보] 정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게 치료비용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몇 남지 않은 마약중독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 치료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치료비를 연례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마약중독치료가 가장 활발했던 강남을지병원의 경우, 정부가 갚지 않은 외상 치료비가 3억15000여만원에 이르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2018년 마약중독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다.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2019년, 2020년에 걸쳐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그 와중에 연체에 따른 이자는 제외하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을지병원 이후 수도권에서 마약중독치료의 거점 역할을 해 온 참사랑병원 역시 정부의 고질적인 치료비 외상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가 참사랑병원에 지급하지 않은 미수금은 최대 8585만원까지 쌓였었고, 작년 말을 기준으로도 여전히 6223만원의 미수금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합동 캠페인 /사진제공=청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합동 캠페인 /사진제공=청송군

이러한 미수금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가 마약중독치료비를 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2022년의 경우 전국 마약중독치료 예산 총액인 8억2000만원 중 4억3000여만원이 남았음에도 서울에 배정된 예산액은 1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치료비로 1억6215만원을 청구한 참사랑병원은 1억원만 지급받고 6215만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다른 지역의 경우 많게는 1억8000여만원의 예산이 남아 정부의 예산 배부 방식이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중독자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극복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법률상 국가의 임무”라며 “어려운 여건에도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마약중독치료기관에 경영상 어려움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치료기관에 직접 치료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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