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할당량과 배출권 이월 등 문제점 노출··· 탄소가격제 도입 방안 찾아야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김혜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김혜윤

[환경일보] 최근 주요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탄소가격제는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목표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 IMF 소속 연구원은 탄소 배출 저감과 GDP 증가라는 탄소가격제의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2030년 탄소 가격을 톤당 50달러로 상향시킬 때 주요 20개국의 GDP는 0.5~2% 상승하는 반면 탄소 가격 지불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0.1~0.6% 이내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저감과 경제적 이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평가되는 탄소가격제에는 대표적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존재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탄소세와 ETS를 동시 적용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ETS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탄소세와 ETS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나라는 ETS만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탄소세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배출자에게 배출량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는 환경부담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환경정책 수단의 하나이다.

탄소세의 경우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시행국 중 대다수는 유럽이다. 탄소세에 적용되는 탄소세율은 시행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세율이 증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평균 탄소세율은 약 33달러/tCO₂였으나 2022년 평균 탄소세율은 38.67달러/tCO₂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시한 2030년 기준 적정 탄소세율은 50~100달러/tCO₂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TS(Emission Trading System)는 탄소배출거래제로 국가에서 기업별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할당된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ETS는 EU, 영국, 중국 등 25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도입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산업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총발전량 중 2019년 기준 40.4%라는 높은 비율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산업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총발전량 중 2019년 기준 40.4%라는 높은 비율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K-ETS(Korean Emission Trading System)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K-ETS는 수송, 국내 항공, 산업 등의 부분을 참여 대상으로 규명하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를 관리하는 감축 정책이다. K-ETS의 거래량을 비롯한 거래금액은 도입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산업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총발전량 중 2019년 기준 40.4%라는 높은 비율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탄소중립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등의 국가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탄소중립 규제가 강한 국가로부터 오는 탄소 누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 탄소세 도입은 한국 기업에 경제적 부담이라는 새로운 짐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에 따르면, 탄소세 8만원 시나리오 적용 시 국내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 기업의 2019년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액 비중은 최대 1.179%까지 차지하며,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 부담이 가중된다.

2022년 기준, 탄소세와 ETS를 동시 시행하는 국가는 총 17개국이다. OECD는 탄소 배출 문제와 관련해 각국이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세의 섣부른 도입은 앞서 언급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K-ETS 역시 적은 할당량과 배출권 이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미숙한 단계이므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탄소세는 저소득층에게 타격이 큰 역진성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탄소세 도입보다 기존 제도인 K-ETS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내에 탄소세가 도입된다면, 탄소세 과세의 범위와 세율을 결정할 때 시행 중인 ETS와 정책 조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 하한선을 두거나 배출권 경매 등을 도입해 ETS와 유사한 방식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 탄소세 도입의 현명한 방안과 시나리오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글 /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김혜윤 gimhyeyun06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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