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장 한 대수)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말기준 3,504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하고 2억7백5십만원 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청주시는 올 초부터 양 구청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불법투기 단속을 벌여 총5,320건중 과태료 부과 3,504건 시민계도1,816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투기 행위근절을 위해 30개의 상가번영회를 비롯해 동 관내 직능 단체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 집앞, 상가 주변 자율청소를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은 지역은 청소취약지로 지정하고 ,감시카메라 설치, 청소장비 지원 등을 통해 불법쓰레기 투기방지가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평가다.

특히 공무원과 공익요원 등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용암동 먹거리 골목을 비롯해 하복대지역의 택지개발지구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1회 이상 새벽 불시 단속을 병행해 불법쓰레기 투기를 발본색원 했다.

이밖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이물질 혼합배출 행위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30% 줄이기에도 기여했다.

청주시관계자는“불법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고 6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깨끗하고 살기 좋은 청주시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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