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준 강원(87.5%), 수술실 기준 대전(83.5%) 지역 미흡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환경일보] 지난 9월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5일 취합기준으로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완료됐다.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시도별 의료기관 기준으로, 충북·대구·울산·제주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지역의 설치완료율은 87.5%(56개소/64개소)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술실 CCTV 설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현황을 시도별 수술실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대전지역의 설치완료율은 83.5%(192개/230개)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수술실 CCTV 설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 정책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대부분의 설치의무 의료기관에서 설치를 완료해주셨다. 향후 시행될 수술실 CCTV 촬영요청‧영상제공‧영상보관 등 수술실 CCTV운영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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