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 48건 안건처리

[수원=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7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철 의원),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용 의원), 수원시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과 운영 조례안(정종윤 의원), 수원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이 있다.
수원시 미술관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경환 의원), 수원시 독립스포츠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수원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미영 의원),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선 의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이 있다.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희승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은 의원) 등 15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채명기 의원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 촉구’, 김동은은 ‘안전한 통학로 대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이재식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안을 비롯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