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기 공급 ‘집단에너지사업’··· 에너지 효율 80.7% 상승
유럽‧미국, 열에너지 부문 탄소 감축 제고 ‘히트펌프’ 주목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집단에너지사업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절약을 위해 정부 주도로 도입되고 있는 방식이다.
작년 기준 지역난방 공급 주택 수는 340만 세대로 전국 주택 수의 18.4%, 열판매량은 가정상업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의 6.5%, 발전량은 국내 총발전량의 8.7%를 점유하며 다양한 환경과 분산 편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 발전의 효율이 49.9%인 반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는 효율은 80.7%나 된다. 열과 전기를 개별로 생산할 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22% 감소한다.
아울러 집단에너지는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해 석탄발전대비 초미세먼지는 1/8, 대기오염물질은 1/3 이하 수준으로 배출한다.
이러한 환경편익뿐 아니라 분산편익에서도 장점이 존재한다.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함으로써 대규모 송전선로가 필요하지 않아 열병합 400MW 기준 1kWh당 9.1원이 절감된다.
또 전력수송 거리가 가까워 400MW 기준 1kWh당 5.7원이 절감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시키는 백업전원으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질적 보상 대책 및 발전폐열 및 산업폐열의 활용 미흡, 에너지 정책 간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거‧건물 관련 그린에너지, 탈탄소화 전환은 필수”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이면서 전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의원은 “우리가 실제 열에너지라고 하지만 냉난방에 많이 쓰는데 주거용은 가스를 많이 쓰고 있고, 상업용 건물에서 대부분 쓰이는 전기는 탄소를 다배출시키는 석탄이나 가스, 석유에서 온다”며 “전기와 관련된 부분은 그린에너지와 탈탄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온실감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U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특히 주거나 건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탈탄소화를 정확성 있게 가야되는 부분이 있을지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고민의 지점들이 똑같다. 어떻게 로드맵을 잘 마련하고 실제 이행이 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최종 에너지소비 중 51%를 ‘열’로 소비하고 있다. 열에너지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달성의 중심에 열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유럽‧미국은 열에너지부문 탄소감축, 에너지효율 증대방안으로 ‘히트펌프’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2030년 히트펌프 보급 목표를 최소 1200만대로 설정했다. EU는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히트펌프 설치 규모를 2030년까지 31GW로 확대했으며, 독일은 2024년부터 신규 난방시스템은 최소 65% 이상 히트펌프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이용하고 히트펌프 설치 비용의 최대 40% 비용을 지원한다.
친환경 열원 전환‧‧‧ 제도적 사각지대로 경영난 ‘봉착’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열에너지 비중은 약 50%로 정부의 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탄소중립적 열 공급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화석연료 난방기기 사용 규제 ▷열 관련 신재생에너지 범위 확대(히트펌프를 활용하는 하수열, 공기열 등 포함) ▷히트펌프 최소성능기준 마련 ▷지열과 수열에 대한 보정계수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재생 열에너지 의무화 도입(RHO)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시행을 고려해 난방수요의 일정 비율에 대해 재생에너지 의무를 부과하고, 열 부문에 특화된 투자비 보조 및 융자 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열요금 제도 개선’에 있어 집단에너지는 열 부문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상태다. 국제 LNG 가격 급등으로 열병합발전 연료비용도 급등했으며, 제도상 열요금 조정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 연료비 인상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급격한 열요금 인상이 예상될 시 인상 요금을 이연시켜 장기적으로 열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친환경 열원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도시가스와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계획에서 열에너지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측정과 통계 작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구체성과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권필석 소장은 “우리나라는 열에너지 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건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 중 상당 부분이 열에너지와 연관돼 있음을 감안할 때,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전환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본받아 국내도 ‘PLB 대체’ 우선적으로 필요”
또 권 소장은 “열에너지의 탈탄소화는 건물부문 전반의 변화와 함께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해외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국내의 냉난방 방식 중 어떤 것이 가장 탈탄소에 효과적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또 실행 계획을 세우고 광범위한 열에너지 탈탄소 전략을 위해서는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열의 온도 수준에 대한 데이터 확보도 요구된다”고 봤다.
유럽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CHP(열병합발전)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매스와 폐기물을 이용한 지역난방 연료 전환이 활발히 이뤄진 반면, 국내 지역난방 사업은 CHP를 통해 열을 공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PLB(첨두부하보일러)의 비중이 높아 PLB의 대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선 내용에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열에너지 전환을 위한 히트펌프 활용’에 대해 유정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열부문 탄소중립 논의가 미흡해 향후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 연구위원은 “중‧저온 난방방식인 소위 4세대 지역난방과 다양한 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관련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신규건물(공공건물 우선)에 대해서라도 화석난방 시스템을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난방설비 의무화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익대 김수이 상경학부 교수는 열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지역냉난방의 경우 발전폐열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소각열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열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발전페열과 산업폐열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