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거짓‧부실 논란 발생, 지난 5년간 379건‧매달 5건 이상 행정처분
“제도 시행 현실적 한계‧‧‧ 인건비‧전문화‧주민수렴 모두 챙겨야”

[KFI 타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정책,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유도하는 핵심 환경정책이다.

 27일 노웅래 의원, 임이자 의원, 환경부가 공동으로 연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 정책토론회 전경 /사진=김인성 기자
27일 노웅래 의원, 임이자 의원, 환경부가 공동으로 연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 정책토론회 전경 /사진=김인성 기자

3000여건이 넘는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대행 시장은 4000억원에 이른다. 평가대행 시장 규모에 비례해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성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양쪽에서 ‘개발의 면죄부다’,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다’라는 상반된 비판을 받고 있다.

매년 평가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객관화, 과학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 대저대교 사업에서 평가서 거짓 작성, 마포의 신규 소각장 예정지의 부실 환경영향평가 등 논란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편에서는 제도의 전면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업체들이 저가 경쟁으로 인한 기술인력 유출로 지난 5년간 379건, 매달 5건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받은 행정처분 중 64.1%에 해당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의 특성이나 환경영향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이나 큰 사업도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노웅래 의원, 임이자 의원, 환경부는 27일 여의도 KFI TOWER 컨퍼런스센터에서 공동으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 경미한 사업 평가서 작성 등 절차 간소화

환경부에서는 맞춤형 평가제도를 도입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해 내실 있는 평가를 진행한다. 또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낼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거짓‧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인성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거짓‧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날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을 위해 “사업특성 고려 없이 동일한 평가 절차 이행에서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특성화된 평가 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소규모 평가 대상을 허용하고, 조례 이행 시 소규모 환경평가 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행계약은 대행비용 산정기준 대비 약 54% 수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현실화’를 위해 ▷대행비용 표준품셈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수 법규화 ▷대행비용 적정성 검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간소화할 예정으로, 단순 절‧성토 농지개량사업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협의 대상을 10년 이내 및 최소 평가대상 규모 증가로 한정한다. 아울러 재대행 방식의 자연생태조사에서 거짓‧부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대행 승인 시 업무 여유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50% 감산 규정 삭제와 같이 재대행 비용 산정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 업계 등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복수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 회장은 간이 평가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하려는 환경부에 대해 “세부적인 주민 수렴에 대해 방법론이 발전해왔으나,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해왔냐”며 “환경부가 주 부처인데 법에 있는 민주적 절차를 왜 포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2종에 돈 안 주는데, 현장조사 부실할 수밖에”

이와 더불어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의원은 근본적으로 “제도 시행의 한계가 있다”며, “1종에서 2종으로 넘어가면서 인건비를 주지 않으니, 당연히 현장조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나. 현실적으로 2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영향평가 대상에서 단순 민간과 정부 사업의 구분이 아닌, “전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 국민의힘 김승희 수석전문위원은 민간 개발이지만 민간으로 볼 수 없는 규모와 종류가 있기에, 정확한 현장 평가를 위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복수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 회장은 간이 평가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하려는 환경부에 대해 “환경부가 주 부처인데 법에 있는 민주적 절차를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신복수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 회장은 간이 평가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하려는 환경부에 대해 “환경부가 주 부처인데 법에 있는 민주적 절차를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인력의 최대화와 전문화’에 방점을 둔 박민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은 “기술자들도 많지 않은데 평가 항목은 21개 항목이다”라며 “이제는 기술자가 분야별로 책임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시대에, 일인다역 체계로 가려면 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되며 그 외로 너무나 부족한 인력 또한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안세창 자연보전국장은 “수요자, 공급자, 이해관계자가 모두 불만인 제도 운영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 있다”며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없지만 기본 방안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법체계는 내년 연초에, 대응 계획 현실화 방안은 올해 연말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 “환경영향평가 대행 시스템 전반 개선할 것”

노웅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민의 높은 환경의식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화된 인력 육성과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노 의원은 쟁점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평가서 검토의 시스템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많은 의견과 제언을 통해 국민께 신뢰받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거짓‧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실제 업무량이 대행비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품셈을 새로 마련하고, 표준품셈 대비 대행비용이 낮은 평가서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이 평가서 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요건을 현실화해 기술인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민의 높은 환경의식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화된 인력 육성과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노웅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국민의 높은 환경의식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화된 인력 육성과 프로그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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