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발생 항로의 운항결손금 지원으로 항로단절 방지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항로로 12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연안여객선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섬 주민의 항로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에는 총 16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하였고,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백령-인천, 가거-목포, 인천-이작 항로를, ▷연속 적자항로에 여수-함구미, 목포-상태서리, 통영-당금, 대부-이작, 통영-용초, 통영-욕지, 목포-외달, 여수-연도, 저구-소매물도 등 총 12개 항로를 선정했다.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항로로 12개를 선정했다. /사진=환경일보DB
2024년도 연안여객선 안정화(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항로로 12개를 선정했다. /사진=환경일보DB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의 경우 섬에서 출발하거나 추가로 운항하는 항로의 결손금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며, 적자항로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간 정산을 거쳐 예산 가용범위 내에서 지원항로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안여객선 준공영 항로 확대로 섬 주민들은 육지로 당일 왕복이 어려웠던 불편이 해소되고, 선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항로 단절의 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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