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 참고해 최신기법 반영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 12월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해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돼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유기화학업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유기화학업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유기화학 171개, 철강 122개, 비철 112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유기화학 12개 항목, 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은 환경과학원과 산업계가 3년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물”이라며 “향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선진 정책으로 안착되도록 과학적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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