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총, 안전보건전문가 한마음 전진대회·비전 선포식]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법’ 시행 앞두고 열려

“대책 세우지 않은 사업장··· 몇 년 유예해도 달라지지 않아”
정혜선 회장, 전문가 고용비 지원과 다수 사업장 공동관리 제안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안전보건전문가 한마음 전진대회 및 비전 선포식이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박선영 기자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안전보건전문가 한마음 전진대회 및 비전 선포식이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박선영 기자 

[국회=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추구하는 것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안전 제일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24년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린 ‘안전보건전문가 한마음 전진대회 및 비전 선포식’에서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이하 한보총) 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 문제는 단지 산업협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보총이 주관하고 조정식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주최한 ‘안전보건전문가 한마음 전진대회 및 비전 선포식’이 12월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고, 아직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몇 년을 유예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중대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고, 아직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몇 년을 유예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보다 분명하게 법과 제도를 통해 안전보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전문가가 배치돼 있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들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하지만 아직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몇 년을 유예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단체장 기념촬영 모습 /사진=박선영 기자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단체장 기념촬영 모습 /사진=박선영 기자 

정 회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비전선포식 참석자를 위해 배포한 소책자를 통해 제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 전문가 고용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단 1개 사업장에 전담자를 배치하기 쉽지 않으니 5개 사업장 정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전담자를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외부적인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근로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국민적 요구가 많아졌다. 일상에서 건강하게 안전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법안마련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박선영 기자 
조정식 의원은 "근로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국민적 요구가 많아졌다. 일상에서 건강하게 안전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법안마련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박선영 기자 

조정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안타까운 대형참사를 연이어 겪으며 일상에서의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졌다. 더불어 일터에서도 근로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노력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국민적 요구가 많아졌다. 일상에서 건강하게 안전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업 활동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해 이윤을 내는 것이지 사람의 죽음을 생산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박선영 기자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기업 활동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해 이윤을 내는 것이지 사람의 죽음을 생산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박선영 기자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노동현장에서 질병과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를 보면 안전과 보건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취약계층으로 기업 활동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해 이윤을 내는 것이지 사람의 죽음을 생산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644명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3분기까지(9월) 조사한 사고 사망자는 459명이었다. 중대재해법은 일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조사결과 사업주가 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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