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해야

[수원=환경일보] 강태희 기자 = 수원시가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 등을 방문해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등기 우편,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측정 시기 도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존 미신청자들(보상대상 기간 2020년 11월 27일~2022년 12월 31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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