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규정 없어··· 특화지역, VPP 등 지원안 필요
“도매 전력시장 개편,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 및 전기사업법 개정해야”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제정 취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제정 취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이제는 ‘에너지 분권’ 시대다. 그동안 비수도권은 대형 발전소로 인한 성장의 제약 하에,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 보내며 국내 산업화와 정보화를 도왔다.

그러나 고도성장 후 수도권 일극주의로 비수도권의 성장은 되레 침체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21대 국회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마련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생산자인 비수도권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나아가 에너지의 생산지와 수요지를 일치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명확한 가격신호를 제공해 그동안 고통 받은 발전소 인근 도시의 성장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 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제정 취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법에 명시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지자체의 가장 큰 관심 사항이다. 금번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에는 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분산 편익 계산, 통합발전소(VPP) 등, 주요 사항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부합하는 구체적 지원책 마련과 방안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수요반응(DR) 등 에너지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역시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분산E로 지역분권 강화‧산업경쟁력 제고해야”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박수영 의원‧대한상의 SGI 주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한정애 의원은 “지역분권 강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지역분권 강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날 한정애 의원은 “지역분권 강화와 산업경쟁력 제고 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국내 전력 현황에 있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도전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역 편중,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동‧서해안 계통제약에 따른 송전혼잡 증가 등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로 가격의 지역신호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2022년 9월 실계통시장 도입으로 가격에 송전계약을 반영하지만, 육지는 단일가격제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별 가격신호는 제공하지 못하고 SMP(계통한계가격) 상승 및 시장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지연, 호남-충청-수도권 간 연계 송전선로 부족으로 발전력의 송전이 제한돼, 이는 반도체‧바이오 등 신규 첨단산업 신규 투자 전력공급 차질도 우려된다.

또 건설 지연의 핵심 원인은 낮은 주민‧지자체 수용성 및 갈등관리 체계가 미비해 전력망 건설 초기 단계부터 지연 발생 및 지자체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전력망 건설 지원제도는 2014년 이후로 정체돼 국민 눈높이와 괴리도 커지는 중이다.

‘지역별 요금 차등제’로 계통부담 완화 시급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김희집 대표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실시해 계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시장 요금 혁신을 통해 분산에너지 사업모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도매전력시장 개편과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와의 연계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원전과 지역 내 수요와의 CFE 직거래 계약 허용 등의 분산화 촉진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도매전력시장 개편과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와의 연계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원전과 지역 내 수요와의 CFE 직거래 계약 허용 등의 분산화 촉진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인성 기자

그러면서 김 대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역의 활용으로 전력신산업 육성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점진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전력 판매 시장 개방 및 차등화된 도/소매 가격, LMP(지역별한계가격)를 통해 전력시장 제도의 변화를 꽤야 한다”고 덧붙었다.

국내 전력망의 주요 현안으로는 ▷밀양 송전망 사태 이후, 신규 송전망 건설 여건 악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 40% 수준 지연 ▷공급비용 상승 ▷원전/신재생 출력조정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화 지속 등이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분산화 촉진을 위해 분산법 체계 내부에서 단기적으로 우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신규 전력수요의 CFE 공급중심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범정부차원 추진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박 교수는 “도매전력시장 개편과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와의 연계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원전과 지역 내 수요와의 CFE 직거래 계약 허용 등 분산법과 기타 법령의 개정을 통한 분산화 촉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상희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작년 제도별 세부 설계 및 하위법령 초안 부내 협의를 완료했다”며 “올해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부처 협의 완료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