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음에도 반성 없이 범행 부인
[환경일보] 김해시 내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살해한 30대 이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던진 사실 인정된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24일 새벽 4시경 김해시 내동 모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 있었던 시민들에 의해 목격됐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한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았다”며 “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또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는데, 고양이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은 체 버티고 있었다”하고 말했다.
이어 “사람 형태의 손이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대표 박혜경)는 목격자 제보를 토대로 사건을 경찰에 긴급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법정에서 이씨는 “(목격자들은)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집에 여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건물 밖에서 바라볼 때 고양이들이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며, 이 씨의 범행은 고양이에 대한 가혹하고 잔인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라 정책변화팀 윤성모 활동가는 “형량은 아쉽지만 이 씨의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건 직후 이씨에게 총 4마리의 고양이가 더 있었는데 2마리는 입양 보냈다고 했고 남은 2마리 고양이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만큼 추가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김해시는 이 씨의 남은 고양이들을 긴급격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범의 사육금지제도와 고층 추락방지 조치 의무 조항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