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음에도 반성 없이 범행 부인

[환경일보] 김해시 내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살해한 30대 이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던진 사실 인정된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24일 새벽 4시경 김해시 내동 모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 있었던 시민들에 의해 목격됐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퍽’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한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았다”며 “어떤 사람이 창 밖으로 또 다른 고양이를 들고 있었는데, 고양이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은 체 버티고 있었다”하고 말했다.

이어 “사람 형태의 손이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떼어내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던졌다”고 진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대표 박혜경)는 목격자 제보를 토대로 사건을 경찰에 긴급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김해시 내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살해한 30대 이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제공=동물행동권 카라
김해시 내동 한 오피스텔 12층 창문에서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던져 살해한 30대 이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제공=동물행동권 카라

법정에서 이씨는 “(목격자들은)여자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당시 집에 여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공통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건물 밖에서 바라볼 때 고양이들이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들며, 이 씨의 범행은 고양이에 대한 가혹하고 잔인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반성하지 않고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카라 정책변화팀 윤성모 활동가는 “형량은 아쉽지만 이 씨의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건 직후 이씨에게 총 4마리의 고양이가 더 있었는데 2마리는 입양 보냈다고 했고 남은 2마리 고양이가 여전히 그와 함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만큼 추가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김해시는 이 씨의 남은 고양이들을 긴급격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범의 사육금지제도와 고층 추락방지 조치 의무 조항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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